친애하는 대한법의학회 회원 여러분: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 대한법의학회는 1976년에 창립된 이래 법의학 연구와 보급, 법의학 감정 및 자문사업 등을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식 교환을 도모해 왔으며, 검시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연구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대한법의학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해이며, 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앞두고 학회 중점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학회 운영 지속력 제고 및 학회 재정 강화’를 위해 학회사무소를 설치하고 학회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였으며, 이어서 학회의 법인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검을 중심으로 한 실무, 다양한 형태의 법의학 교육, 새로운 지식 창출에 필요한 연구 등은 모두 우리 학회의 주요 업무이므로 임원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시제도 관련 법안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6대 회장님과 임원진의 노고가 17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대 학회장으로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회원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법의학회 창립 50주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7대 대한법의학회 회장 김유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