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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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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한법의학회 회장에 선출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선진화되면서 사망과 관련된 법률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위하여 사망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사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의식은 높아졌습니다. 이번 2020421대 국회도 회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시절 문제가 되었던 군 의문사해결을 위한 출구로서 검시제도가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검시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저희 학회가 참여하여 법 제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검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시도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번의 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다수 입법안이 상정되었고, 상당 기간을 걸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저희의 입장은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의구심에 싸여 있다고 보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으로 사회는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화되었고, 이에 따라 학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정부는 수 많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번 팬데믹과 관련되어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확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초기에 대한 대한법의학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국가 과제로서 검안사업 시범 운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인근 지역에 변사자 검안을 나가서 검안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국가가 검안부터 해결해 주자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 확인은 검안 초기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경찰에서 시행하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확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추가로 부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PCR 검사 후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변사자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 감염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1).” 팬데믹이 3년차로 넘어가는 현재에도, 변사자에 대한 해부 명령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검시법 역시 마찬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법의관 직책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검시에 관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법의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법의관이라는 직책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현재 소규모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에 몸을 담고 있거나, 정년을 마치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법의학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직업적 정체성을 인정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법은 일차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관의 권한 부분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며,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를 구성하여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선한 의지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법의학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안과 부검 제도를 하나의 씨줄로 엮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각 분야 관련 영역들과 권한을 공유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 역학을 설정하는 날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행위를 하나의 직종이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권한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부여 받게될 법의학의 사회적 역할은 개별 학회원들의 능력과 노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회 구성원 각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전체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부당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고쳐나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23월 대통령 선거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큰 변화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존경하옵는 학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학회 회원분들이 이러한 시련들에 대하여 한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급한 모습보다는 긴 안목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많은 사회적 제약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법의학 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20222월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 울산의대 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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