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이트맵Eng
학회소개 학회일정 학회지 토론방 게시판 자료실 관련사이트

  학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연혁 
     회칙 
     임원진 
     연구윤리규정 
     법의인정의 규정 
     법의인정의 시행세칙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규정

대한법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21026

1(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할 때 필요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1. 위조 행위
2. 변조 행위
3. 표절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중복게재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입각하여야 하며 합당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이나 미국 NIH guide for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한다. 

3(논문 심사자의 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의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학회지 발표 논문에 관해 제기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등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평의원회의에 상정한다.

5(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평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보관한다.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평의원회의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평의원회의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평의원회의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6(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2111일부터 시행한다.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