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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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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 회칙

제정 1976. 11. 27.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1호)
개정 2010.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2호)
개정 2012. 5. 24.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3호)
개정 2014. 11. 28.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4호)
개정 2016. 11. 25.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6호)
개정 2021. 11. 12.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7호)
개정 2022. 7. 1. 대한법의학회 총회 (회칙 제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법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식 교환을 도모하며 법의학 연구와 보급을 촉진시키며,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이들의 학문적 또는 사회적 품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3. 학문의 국제교류
4. 학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5. 법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6. 법의학 관련 수련 계획 및 자격 인정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시행
7. 검시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연구
8. 법의학 감정 및 자문사업
9.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2.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등록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현직에서 퇴임한 사람 또는 법의학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공적이 있는 자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입회】 본회의 정회원으로서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규정, 세칙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학회참가나 학술지 원고제출 등 모든 학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회칙에 정한 의결권을 갖는다.
3. 본회의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총무 이사: 1명
4. 학술 이사: 1명
5. 재무 이사: 1명
6. 편집 이사: 1명
7. 공직 이사: 1명
8. 법치 이사: 1명
9. 법의인류이사: 1명
10. 법과학이사: 1명
11. 홍보이사: 1명
12. 평이사: 3명 내외
13. 감사: 2명
14. 고문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통솔하고 대표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본 회의 일반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회장과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부회장, 법치의학업무를 담당하는 법치부회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총괄부회장, 기획부회장, 법치부회장의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본 회에 학술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학술위원장과 본 회의 학술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편집위원장을 둔다.
4. 이사는 아래 각 부서를 책임지며, 부서별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각 이사는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부이사를 둘 수 있다.
가. 총무부: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 연구회
및 지회 설치, 전산업무,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나. 학술부: 학술, 교육, 수련에 관한 총괄업무
다. 재무부: 예산, 결산의 편성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업무
라. 편집부: 학술지와 기타 학회 관련 출판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
마. 홍보: 학회활동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홍보 업무
바. 공직부: 관학협력 및 조율에 관한 사항
사. 법치부: 법치의학과 관련한 사항
아. 법의인류부: 법의인류학과 관련한 사항
자. 법과학부: 법과학과 관련한 사항
5. 각 이사의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회장의 지침에 따르거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임원 회의로부터 회무에 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1조 【간사】 각 상임이사는 효율적인 업무시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선출】
1. 회장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투표로 선출하며,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받는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이 선임하며, 각 이사 및 부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3.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기총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선출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윤리위원회, 평의원회, 임원회의, 위원회, 지회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규정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총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직제와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라.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회원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평의원회의나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혹은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최한다.

제15조 【평의원회】
1. 임원회의에서 제청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평의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임원
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조교수 이상
다.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또는 해부학교실 부교수 이상 혹은 주임교수로서 현재 법의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라. 법의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법의실무를 담당한 자 또는 수석전문관 이상
마. 병리전문의로서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현재 법의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바. 치과의사로서 위에 상당한 법의실무 경력이 있다고 평의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사. 수사 및 법과학 실무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평의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평의원은 위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자격 획득 및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도록 한다.
5. 평의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학회시작 전날 또는 당일 개최하며 약 1개월 전에 회장에 의해 평의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6. 평의원회의 성원은 전체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유효하며, 참석은 당일까지 제출되는 위임장으로 대체가능하다. 모든 의결사항은 참석 평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7. 평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본인이 평의원 자격을 사임하고자 할 때
나. 평의원이 해당 자격을 상실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평의원회에 불참할 때

제16조 【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판정을 하며, 그 외 윤리 제반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윤리 제반에 관한 제보가 있거나 평의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평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나. 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또는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소집이 필요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평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에서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의결로서 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정한다.

제17조 【임원회의】 본회의 임원회의는 이사와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정기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이루어진다.
1. 정기임원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개최 약 1개월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임시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개최 약 1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회장이 전자우편 등 적절한 연락수단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차기 정기임원 회의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장은 3 2 , 의결권을 갖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안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제 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과 변동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 심사 및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1. 본회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가. 학술위원회 :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나. 편집위원회 : 학술지 발간 관련 사업
다.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라. 감정위원회: 법의학 감정 및 자문사업
마. 회장은 상기 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전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학술이사, 편집이사,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겸임한다.
3. 위원회별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지회】
1. 본 학회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지회의 결성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지회장은 지회 총회와 활동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임원회의의 의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3조 【결산】 본회의 수지 결산은 평의원회를 거쳐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제24조 【표창】 본 회의 회원 중 학술연구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상과 공로상 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중 법의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인사에게는 도상법의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은 학술이사가 주관하는 학술위원회에서 매년 2인 이내로 선정하며, 상금은 각 200만원으로 한다.
2. 도상법의문화상 수상자의 선정, 시상은 대한법의학회 도상법의문화상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5조 【자격정지 및 징계】
1. 본 회의 회원 및 평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임원회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및 평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소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3년 이상 본 회의 정기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회원 및 평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나. 의료 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한 자
3. 본 회에 재입회를 원하는 경우 평의원회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76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1976. 11. 27)
5. 본 회칙은 2010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0. 11. 26)
6. 본 회칙은 2012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2. 5. 24)
7. 본 회칙은 2014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4. 11. 28)
8. 본 회칙은 2014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6 11. 25)
9. 본 회칙은 2014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021. 11. 12)
10. 본 회칙은 2022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022. 7. 1)


대한법의학회 도상법의문화상 시행세칙

1. 본 상의 명칭은 도상법의문화상으로 한다.
2. 본 상은 도상 문국진 선생의 뜻을 기려 우리나라 법의학 발전과 검시에 대한 대중이 인식을 새롭게 하여 법의학이 발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업적을 지닌 인물에게 수여하며 수여의 주체는 대한법의학회장이다.
3. 도상법의문화상의 시상식은 대한법의학회 가을학술대회 총회 시작 전에 실시한다.
4. 총무이사는 가을학술대회 4개월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 공고 및 전체 임원/평의원 단체 전자우편을 통해 도상법의문화상 수상자 추천을 요청하고 가을학술대회 3개월 전에 추천접수를 마감하여 후보자 명단과 추천사유를 학술이사에게 전달한다.
5. 학술이사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전체 임원 및 학술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다수가 동의하는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 이 때 의견 수렴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수렴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6.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패와 부상으로 현금 500만원이나 순금 30돈에 상당하는 메달을 수여한다. 다만, 수상 당시의 학회의 사정에 따라 부상의 금액이나 가치는 변경될 수 있다.
7. 학술이사는 후보자 또는 추천인의 의사를 물어 탈락한 후보자를 다음 연도 후보자로 재추천 없이 당연 등록시킬 수 있다.
8. 총무이사와 학술이사는 가을학술대회 전날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도상법의문화상 수상자 선정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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