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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인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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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제정 2010.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규칙 제1)

개정 2022. 7. 1. 대한법의학회 총회 (규칙 제2)

개정 2022.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규칙 제3)

 

1장 총칙

 

1목적

이 제도(이하 인정의로 약칭)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성을 가진 법의학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하고, 인정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법의학의 발전에 힘쓰고, 국민의 인권 수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이 제도는 대한법의학회(이하 학회로 약칭) 정관을 기초로 하여 실시한다.

 

3의무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학술위원회로 하여금 인정의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 학술위원회는 인정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본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이 제도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

 

2장 심의위원회

 

4업무

인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단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한다.

 

5구성

1. 학술이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3.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척한다.

 

6임기

1. 심의위윈회의 임기는 학술위원회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2.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을 할 수 있다.

 

3장 인정의 신청 자격과 인정

 

7신청자격인정의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대한법의학회 회원 중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면허를 소지하고, 학회의 회칙을 따르며 의사로서의 인격 및 식견을 갖춰야 한다.

2.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3년 이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3년 이내에 본 학회가 인정한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이때 근무라 함은 기관에서 주업무로 근무하는 것은 의미한다.

4.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3년 이내에 학회에서 인정한 시행세칙 평점규정에 의한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평점은 교육평점, 논문평점, 실무평점으로 구성한다. 평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5. 유관 경력의 인정

법의학 관련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혹은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2항의 학회인정 기간과 관련하여, 경력을 학회 활동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비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8인정의 신청인정의 자격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의 신청서

2. 이력서 (재직확인서, 경력증명서 포함)

3. 의사면허증(사본)

4. 관련증명서류

 

9인정

1. 신청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 2/3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학회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평의원 회의의 의결 후 당해 총회에 보고한다.

 

10증서의 교부

학회는 심의위원회가 인정의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평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에 보고 후에, 대한법의학회장은 이들에 대해 인정의를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11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 갱신

1. 법의학 인정의 자격은 증서교부일로부터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인정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7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한다.

 

12자격의 상실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4장 인정의 갱신

 

13갱신기간

   인정의 자격 갱신은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7년이 되는 당해 년도에 신청하며 평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14자격 갱신의 신청

   인정의 자격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의 갱신신청서

      2. 관련 증명서류

 

15조 【자격 갱신의 심의 

       1. 자격 갱신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인정된다.

       2.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학회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평의원회의 의결 후 당해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갱신불응에 따른 정지와 상실】

   1. 인정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그 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는 3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인정의의 자격은 정지된다.

   2.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정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 인정의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세60 이상이 된 자는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인정의 자격은 정지되나 상실되지는 않으며 인정의 ,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인정의 자격의 취소


제17조 【취소사유 인정의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인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1. 3 학회 회비를 년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2. 3 학회 활동을 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절한 행위로 학회 인정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위 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8조 【취소절차】

   인정의의 취소는 인정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재신청 제한】

   인정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의인정의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재 개정】

이 규칙의 재 개정·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통과하여야만 유효하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제22조 【시행 이전 인정】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법의학 실무에 종사중인 자에 대한 인정 과정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시행】

이 규칙은 학회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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