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의학회는 2018년 11월 23일자로 "변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변사를 정의하고 변사의 유형을 공표합니다.
변사의 정의
변사는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죽음」을 말한다.
2. 모든 사고성 사망
3. 자살하였거나 자살의 의심이 있는 사망
4. 부패 및 신원불상의 시체
5. 수중 시체 및 화재와 연관된 사망
6. 연행, 구금, 심문, 구치소, 교도소 등 사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
7. 정신보건시설, 고아원 등 집단 복지수용시설에서의 사망
8. 평소 건강한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
9.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 아닌, 영유아, 소아 및 청소년 사망
10.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11. 의료기관에서의 사인 미상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