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서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 인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1. 인정의 수수료는 600,000원으로 한다.
2. 인정의 갱신 수수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제6장 규정 제정 및 갱신 당시 상황의 고려
제15조 【적용의 유예】
법의인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의학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 가운데 기간 관련 부분, 관련기관 재직 근무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업무 종사기간 모두에서의 평점기준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의 제한】
위 15조 관련 인정 과정은 제도 시행 개시 후 3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
제17조 【전문기관의 정의】
인정의 제도 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법의학교실
3.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제18조 【전문기관의 심사】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9조 【재·개정】
이 세칙의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규정외 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시행】
이 세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정의 갱신제도 최초시행 개시 당시 이미 유효기간 7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만료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갱신제도 시행 개시 후 3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자격은 유지된다.
부 칙(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