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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인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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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1-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2-11-28 10:40     조회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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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갱신불응에 따른 정지와 상실】

   1. 인정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그 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는 3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인정의의 자격은 정지된다.

   2.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정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 인정의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세60 이상이 된 자는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인정의 자격은 정지되나 상실되지는 않으며 인정의 ,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인정의 자격의 취소


제17조 【취소사유 인정의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인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1. 3 학회 회비를 년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2. 3 학회 활동을 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절한 행위로 학회 인정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위 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8조 【취소절차】

   인정의의 취소는 인정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재신청 제한】

   인정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의인정의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재 개정】

이 규칙의 재 개정·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통과하여야만 유효하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제22조 【시행 이전 인정】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법의학 실무에 종사중인 자에 대한 인정 과정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시행】

이 규칙은 학회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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