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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인정의 시행세칙
    > 법의인정의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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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2-11-28 11:45     조회 : 151    

13서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 인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4수수료

1. 인정의 수수료는 600,000원으로 한다.

2. 인정의 갱신 수수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6장 규정 제정 및 갱신 당시 상황의 고려

 

15적용의 유예

법의인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의학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 가운데 기간 관련 부분, 관련기관 재직 근무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업무 종사기간 모두에서의 평점기준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6적용의 제한

15조 관련 인정 과정은 제도 시행 개시 후 3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7장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

 

17전문기관의 정의

인정의 제도 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법의학교실

3.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18전문기관의 심사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8장 보칙

 

19·개정

이 세칙의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0규정외 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1시행

이 세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정의 갱신제도 최초시행 개시 당시 이미 유효기간 7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만료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갱신제도 시행 개시 후 3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자격은 유지된다.

부 칙(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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