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의학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대두된 큰 이슈는 크게 6가지 입니다.
1. cognitive bias (hx vs cognitive bias vs others; ethical issues, incompetence..)
2. Independence (검시제도의 독립성; transpostion from coroner to ME system)
3. Certification (법의병리학자 qualification)
4. Recruitement and retention (법의학자 인력확보)
5. Standard (Name standard, ISO 17020 )
6. Accreditation
특히 1번은 법의학단톡방에서도 일부 논의가 되기도 했고
실제 많은 법조인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논의중이고 작년에 결론이 잘 안나서
NCFS에서 OSAC으로 공던지기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ME의 MOD는 statiscal/public health의 목적이며
legal viewpoint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된 문헌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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