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경우
법의병리의사는 병원의 병리경험에 subspecial로 forensic pathology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병리전문의를 따고 1년 fellowship을 마친후에 평가하고 자격을 줍니다.
그 기간동안 교육받는 fellow의 월급은 보건요양부(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참고로 ontario forensic pathology unit은 지역사회교정부처 소속으로 부가 다르지만
보건부 예산을 받습니다.
특히 검시제도와 맞물려서 부검은 사법절차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 gound zero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fellowship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일종의 PGY6 즉 레지던트 5년차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선을 확보한 근거가 되기도 한 듯 합니다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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