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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5 20:33
안녕하세요
 글쓴이 : 손민경
조회 : 2,68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제가 서점가는 것을 평소 좋아하던터라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법의학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법의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관이 되기위해서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해부)병리학을 전공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근접한 접근방법이라고 답변해주신걸 보았는데
의과대학이 아니고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대학원을 미생물학과나 화학과로 진학해서
대학원을 의학전문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관련된 법의학교실을 수강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법의학교실에 지원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국과수 채용공고에서 보았을때 일반의무(기술서기관) 이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민간분야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해부학, 병리학, 진단검사의학
 이런 자격을갖춰야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법의관이 되기위해서는 6년이상 경력을 쌓아야지만 부검을 할수 있나요? 부검을 집도하지 않더라도 부검에서 보조로 들어가려고 해도 의사경력을 쌓아야하나요?

박종필 13-07-25 17:17
 
답변이 좀 늦었네요
죄송하구요

먼저 법의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추세인 점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는 병리학교실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가장 일반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국과수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에서 법의학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 분야에서 별도로 6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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