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이트맵Eng
학회소개 학회일정 학회지 토론방 게시판 자료실 관련사이트

  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 
     경조사 알림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작성일 : 10-02-24 10:09
병리해부실에 관해서.
 글쓴이 : 나주영
조회 : 5,415  
의료법 36조 (준수사항)에서는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이라고 되어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교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서는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고, 그 시설 규격은 별표4와 같다."


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3 시설기준을 보면,


10. 병리해부실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6. 시체실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별표4 시설규격을 보면,


10. 병리해부실
: 병리, 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 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6. 시체실
: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해부실과 시체실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병원을 보면,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리 해부실, 시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는 병리과가 없는 병원도 많고, 실제로 해부 및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이 대다수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형식적으로 해부실을 갖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현실화 시키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잘한 생각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숭덕 10-02-27 11:53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병원이나 병리과, 법의학 하는 사람들간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법의학이 사회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대학 모두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있어야겠고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죠
화이팅 합시다.

한편 개인적으로 병리와의 교류를 위해 자주 모임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