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체포된 여자는, 작년8달, 교제하고 있던 도쿄·치요다구의 남성을 사이타마현내의 주차장에 놓여진 차 중(안)에서 연탄을 태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시켰다고 해서, 살인의 혐의가 기대고 있습니다.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용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성에게 자살의 동기가 눈에 띄지 않고, 현장의 상황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체의 해부나 자세한 검사를 한 결과, 수면 도입제가 검출된 것등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 여자의 주변에서는 그 밖에도3사람의 남성이 연달아 죽고,치바현 노다시의 남성에 대해서는 해부나 검사를 해 사체로부터 수면 도입제가 검출된 것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오메시와치바현 마츠도시의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부를 실시하지 않고, 각각 자살과 병사로 되어 있었습니다.경찰은 다른 2명의 남성의 사인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메시와 마츠도시의 남성의 사망도 사건이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나 진상의 해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간부도, 「당시의 대응이 달았다」라고 하고 있고, 사인을 구명하는 것의 중요성이 재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톳토리현에서는, 지난 주, 여자가 아는 사람의 남성에게 수면 도입제를 먹여 익사시켰다고 해서 강도 살인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이 여자의 주변에서도 아울러 6명의 남성이 연달아 사망해 있습니다만, 역시 일부는 해부를 하지 않고, 진상의 해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인의 해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사건은 아니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 후, 범죄에 의한 사망이었다고 된 케이스가, 그 밖에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3년전, 스모 대회의 토키츠카제방에서 역사가 폭행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죽은 역사에 대해서, 경찰은 「병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유족이 사체에 상처가 많이 있던 것으로부터 경찰에게 상담한 결과, 처음 해부를 해 외부로부터 상해가 더해진 것에 의한 「외상성 쇼크사」라고 알았습니다.그리고, 감독과 형제자 4명이 상해치사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경찰의 사인 구명의 태세나 제도 그 자체의 본연의 자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후도 태세는 갖추어지지 않고, 제도도 「당시인 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사인 구명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제도에서는, 병원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등 이외는, 모두 경찰이 사체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죄로 사망한 혐의가 있을지를 사체의 소토가와·소토모테등을 보고 판단하는 「검시」등을 실시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사법해부 되어 자세한 사인의 구명을 합니다.
한편,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행정 해부됩니다만, 해부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 자세한 사인이 불명 인 채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안에, 실제로는 범죄에 의한 사망인데 놓쳐지는 케이스가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사인 구명의 제도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고 갑니다.
우선, 경찰이 사체를 조사하는 태세와 사체의 해부를 실시하는 태세가 ,함께 불충분합니다.
경찰이 취급하는 사체의 수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1년간에 16만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혼자 생활의 사람이 누구에게 전나무 빼앗기지 않고 죽는 「고독사」가 증가하거나 해 년마다 증가해, 작년은 10년전의 1, 5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지 판단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형사 조사관」·이른바 「검시관」은, 전국에 196명 밖에 없습니다.이 때문에, 전국의 경찰에서는, 검시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 많은 사체의 검시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토키츠카제방의 사건에서도 전문가의 검시관은 아니고 통상의 경찰관이 사체를 조사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전문가의 검시관이 현장에 가서, 사체를 조사한 비율·검시관의 임장율은 작년 20, 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나머지의 80%는,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이, 사체의 외측을 보고 판단하므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버리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또, 사체의 해부를 실시하는 해부의도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전국의 대학의 법의학 교실에 있는 해부의는 아울러 대략 130명.게다가 강의나 연구 등 본래의 일의 옆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체 중 해부를 한 비율·해부율은 10, 1%에 지나지 않습니다.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것이 현상입니다.
문제점은 한층 더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라고 여겨진 사체의 일부에 도착해 행해지고 있는 「행정 해부」의 실시율이 도도부현 마다 크게 달라, 「지역차이」가 있습니다.
행정 해부는, 본래, 사인을 모르는 사람의 사인을 분명히 해 공중위생에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서 범죄에 의한 사망인 것이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 행정 해부를 실시하는 「감찰의의 제도」는 도쿄23구나 오사카시, 코베시 등 일부 밖에 없고, 지역에 의해서 사인의 구명이 이루어지는 곳(중)과 그렇지 않은 곳의 낙차가 큰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우선, 최초의 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지를 조사하는 경찰의 검시관을 늘려, 현장에 가는 임장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인 구명의 제도 사퇴를 개혁하고, 사법해부나 행정 해부를 실시하는 해부의를 늘려 해부율을 높여 사인을 모르는 채의 케이스를 없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감찰의와 같이, 행정 해부를 실시하는 제도를 전국에 넓히고, 사인을 모르는 사체는 모두 해부하도록(듯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3년전, 야당 시대의 민주당이 국회에 「사인 구명2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도도부현의 경찰에 「사인 조사 전문직원」을 배치하거나 해부의 태세 정비를 위해 내각부에 「법의과 학연 연구소」를 두고, 감찰 의무원이나 법의학 교실과 제휴해, 각지에서 해부의를 늘리거나 하는 것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 법의학회는, 사체의 해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인 구명 의료 센터」를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하는 것 등을 나라에 제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지난 주, 이 문제에 대한 유식자에 의한 연구회를 마련해 사인 구명의 태세나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고 토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말까지, 제도를 개혁하는 제언을 정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구명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사인을 특정하는 것으로, 범죄를 찾아내,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나 치료등의 공중위생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체에 메스를 가하는 해부를 둘러싸고는 일본인의 사생관에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경찰만으로 완결하는 테마가 아니고, 감찰의 제도를 소관하는 후생 노동성이나, 해부의를 육성하는 대학을 소관하는 문부 과학성등도 관계합니다.
사인의 구명에 관계하는 부처가 제휴해, 국민의 소리도 넓게 (들)물으면서, 사인 구명 제도의 개혁과 강화를 도모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0年02月01日 (月)時論公論
「不審死・死因究明制度の強化を」
(藤井キャスター)
ニュース解説・時論公論です。埼玉県で不審な状態で死亡していた男性について、警察はきょう、交際していた女を殺人の疑いで逮捕しました。相次いでいる男性の不審死と、
死因究明制度の問題点について、渥美解説委員です。
埼玉県内の駐車場の車の中で不審な状態で死亡した男性について、警察はきょう、交際していた女が練炭自殺を装って殺害した疑いが強まったとして殺人の疑いで逮捕しました。この女の周辺では4人の男性が相次いで亡くなっていますが、このうち2人については、遺体が見つかったときに警察が自殺や病死と判断し、解剖をして詳しい死因を調べることをしていなかったために、捜査と真相の解明を難しくしています。
これまでにも警察が死因の究明をしなかったため、犯罪による死を見逃していたケースがあります。今夜は予定を変更して、今回の事件をきっかけにして、日本の死因究明制度の現状と問題点について考えます。
まず今回の事件をみてみます。
きょう逮捕された女は、去年8月、交際していた東京・千代田区の男性を埼玉県内の駐車場に置かれた車の中で練炭を燃やして一酸化炭素中毒で死亡させたとして、殺人の疑いがもたれています。警察の調べに対して、容疑を否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この事件では、男性に自殺の動機が見当たらず、現場の状況にも不自然な点があったため、遺体の解剖や詳しい検査が行われた結果、睡眠導入剤が検出されたことなどから捜査が行われました。
この女の周辺ではほかにも3人の男性が相次いで亡くなっていて、千葉県野田市の男性については解剖や検査が行われ、遺体から睡眠導入剤が検出されたことなどから捜査が進められています。
しかし、東京・青梅市と千葉県松戸市の男性については警察が解剖を行っておらず、それぞれ自殺と病死とされていました。警察はほかの2人の男性の死因に不審な点が出てきたため、青梅市と松戸市の男性の死亡も事件だった「可能性」があるとみていますが、詳しい死因がわからないため、捜査や真相の解明を難しくしています。
警察庁の幹部も、「当時の対応が甘かった」としていて、死因を究明することの重要性があらためて浮かび上がっています。
一方、鳥取県では、先週、女が知り合いの男性に睡眠導入剤を飲ませて溺死させたとして強盗殺人の疑いで逮捕されました。この女の周辺でもあわせて6人の男性が相次いで死亡していますが、やはり一部は解剖が行われず、真相の解明を難しくしています。
警察が死因の解明を十分に行わず、事件ではないとしていたものの、その後、犯罪による死亡だったとされたケースが、ほかにもあります。たとえば、3年前、大相撲の時津風部屋で力士が暴行されて死亡した事件です。この事件では、けいこをしていた時に亡くなった力士について、警察は「病死」としていましたが、遺族が遺体に傷がたくさんあったことから警察に相談した結果、はじめて解剖が行われ、外部から傷害が加えられたことによる「外傷性ショック死」とわかりました。そして、親方と兄弟子4人が傷害致死の罪で起訴されました。
これをきっかけに、警察の死因究明の態勢や制度そのもののあり方が問題になりました。しかし、その後も態勢は整っておらず、制度も「当時のまま」になっているのです。
では、日本の死因究明制度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今の制度では、病院で病気で亡くなった人など以外は、すべて警察が遺体を調べます。
そして、警察が、犯罪で死亡した疑いがあるかどうかを遺体の外側・外表などを見て判断する「検視」などを行い、「犯罪の疑い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は司法解剖され、詳しい死因の究明が行われます。
一方、警察が、「犯罪の疑いがない」と判断した場合には、一部は行政解剖されますが、解剖されないケースが多く、詳しい死因が不明のままの場合もあります。この中に、実際には犯罪による死亡なのに見逃されるケースが含まれる恐れがあります。
こうした今の死因究明の制度のどこに問題があるのか、みていきます。
まず、警察が遺体を調べる態勢と、遺体の解剖を行う態勢が、ともに不十分です。
警察が取り扱う遺体の数は、交通事故による死者を除いて、一年間に16万体以上にのぼっています。自殺する人が増えたり、ひとり暮らしの人が誰にもみとられずに亡くなる「孤独死」が増えたりして年ごとに増加し、去年は10年前の1、5倍になりました。
これに対して、犯罪の疑いがあるかどうか判断する専門教育を受けた「刑事調査官」・いわゆる「検視官」は、全国に196人しかいません。このため、全国の警察では、検視官だけでは対応できないため、専門的な教育を受けていない警察官が多くの遺体の検視などを行っているのが実情です。時津風部屋の事件でも専門家の検視官ではなく通常の警察官が遺体を調べて判断してしまいました。
専門家の検視官が現場に行って、遺体を調べた割合・検視官の臨場率は去年20、3%にとどまっています。残りの80%は、専門家でない警察官が、遺体の外側を見て判断するので、誤った判断をしてしまう危うさがあります。
また、遺体の解剖を行う解剖医も決定的に不足しています。全国の大学の法医学教室にいる解剖医はあわせておよそ130人。しかも講義や研究など本来の仕事の傍らで行っているため、遺体のうち解剖をした割合・解剖率は10,1%にすぎません。ほかの先進国に比べてきわめて低いのが現状です。
問題点はさらにあります。
警察が調べた結果、「犯罪の疑いがない」とされた遺体の一部について行われている「行政解剖」の実施率が都道府県ごとに大きく異なり、「地域差」があるのです。
行政解剖は、本来、死因がわからない人の死因を明らかにして公衆衛生に役立てるもので、これによって犯罪による死亡であることが判明する場合もあります。
ところが、行政解剖を行う「監察医の制度」は東京23区や大阪市、神戸市など一部にしかなく、地域によって死因の究明がなされるところとそうでないところの落差が大きいのが現状です。
それでは、今後、どのようにし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まず、最初の段階で犯罪の疑いがあるかどうかを調べる警察の検視官を増やし、現場に行く臨場率を向上させることが必要です。
また、死因究明の制度じたいを改革して、司法解剖や行政解剖を行う解剖医を増やして解剖率を高め、死因がわからないままのケースをなく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たとえば、監察医のように、行政解剖を行う制度を全国に広げて、死因がわからない遺体はすべて解剖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必要です。
この問題では、3年前、野党時代の民主党が国会に「死因究明2法案」を提出しています。都道府県の警察に「死因調査専門職員」を配置したり、解剖の態勢整備のため内閣府に「法医科学研究所」を置いて、監察医務院や法医学教室と連携し、各地で解剖医を増やしたりすることなどを盛り込んでいます。
また、日本法医学会は、遺体の解剖を専門に扱う「死因究明医療センター」を都道府県単位で設置することなどを国に提言しています。
警察庁も先週、この問題についての有識者による研究会を設け、死因究明の態勢や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討議を始めています。そして、年末までに、制度を改革する提言をまと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死因の究明は人間の尊厳を守る意味でも重要です。死因を特定することで、犯罪を見つけ出し、見逃さないだけでなく、医療や治療などの公衆衛生に役立てることもできます。
一方で、遺体にメスを入れる解剖をめぐっては日本人の死生観に関わる複雑な問題でもあります。
この問題は、警察だけで完結するテーマではなく、監察医制度を所管する厚生労働省や、解剖医を育成する大学を所管する文部科学省なども関係します。
死因の究明に関係する省庁が連携し、国民の声も広く聞きながら、死因究明制度の改革と強化をはかってい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投稿者:渥美 哲 | 投稿時間: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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