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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1 20:17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 이승민
조회 : 5,611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실은 법의학을 하고 싶어서 의대를 준비중인데요..

의사와는 다르게 법의학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국가 자격증은 있는 건지.. 등등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질 안아서요..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의 공부를 해야 하고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의대졸업후 인턴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과정에서 법의관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관이 되려면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11-05-16 10:20
 
반갑습니다.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과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레지던트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법의학 전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부)병리과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마친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법의학을 시작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최근 들어 법의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구요
이승민 학생께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지금의 관심 변치 말고 훌륭한 법의학자가 되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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