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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5 15:18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궁금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김재동
조회 : 4,823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1101050004 [1488]
오늘 뉴스를 보다 SBS 강심장이란 프로그램과 각종 언론사 인터뷰에서
배우 박신양씨와  김아중씨 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사체를 100구 이상
부검 참관을 하셨다고 말씀하신게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부검사체에 있어 아무련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연기수업과 연기질 향상을 위해
연예인이란 특권으로 참관을 한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점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부검 참관에 일반인이 참관할수 있는것인지
또 일반인이 참관할 수 있다거나 특별사례로 일반인이 부검 참관을 하게 될시
부검 사체의 보호자께 일반인참관 부검을 통보해 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 일을 접해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만에하나 내 가족의 부검에 있어
한 일반인의 연기수업을 위해 내 가족의 육신이 부검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꺼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간추려 말하자면 두가지입니다.
"일반인의 부검 참관이 가능한가?", "특별사례로 가능하다 할 시 사체의 유가족들에게 일반인 참관사실을 통보하는가?"
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기에
여기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밑에 제가 읽은 뉴스 링크 걸어둡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대학교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숭덕 11-01-06 14:45
 
법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여러 분들이 학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학회와 연구원은 엄연히 구분되는 행정 조직입니다.
참고로 연구원도 공식적인 홈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의대 이숭덕 드림
     
김재동 11-01-06 19:29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긴 이유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엔 자유게시판이나 질문게시판도 없고
서울 법의학연구소도 상담실을 폐쇄했더라구요
그래서 한곳 더 가본곳이 법의학연구소 휴먼패스 인데
거긴 유전자 감식이라 부검과같은 문의에는 답을 해줄수도 없고
관련기관 연결도 모른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오게된 곳이 여기였습니다.
아무쪼록 추운겨울 건강 유의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설픈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11-01-08 17:09
 
부검실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반드시 누구만 들어가고 누구는 안 되어야 할까요? 아무나 들어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싸인" 드라마에서 나온 말처럼 처음부터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아서 부검의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경찰관, 신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혹은 초임 발령을 받으면 앞으로의 책임과 사명,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취지로 참관을 하기도 합니다.
기관이나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도 부검 참관이 불가능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부검은 죽음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는 죽은 자가 산 자들에게 삶을 더 보람있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메세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검실에는 유가족의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가족의 참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부검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가의 복지 및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 표명입니다.
유가족의 동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죽음을 부검해야 하는 것 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누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검사하고 조사하느냐는 것인데, 우리는 그 원칙이 없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내 가족은 절대 안돼!"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합니다.
살면서도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않을텐데, 죽어서까지 불평등한 대접을 받게 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이런 이런 죽음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죽음이라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적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 사건(범죄 연관 사망), 사인을 모르는 사망, 감옥이나 구치소 수용자의 갑작스런 사망, 명확하지 않은 자살 등.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라서, 부자라서, 유명인이라서 등등...
다음으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얼마나 전문적인 사람이 검사(조사)할 것인지만 정하면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범죄없고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자는 법을 만들자는데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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