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15 06:31
글쓴이 :
박종필
조회 :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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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사이 홈페이지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터라 답변이 늦어졌네요.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우선 검시관 이란 용어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본래 '검시관'이란 말씀하신 대로 '이상사체의 사인을 판정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사인이 분명치 않은 죽음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검안하고, 필요한 경우 부검을 하는 의사를 말하구요, 이와 관련된 실무와 연구를 하는 의사들이 '법의학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학자의 수가 적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나가 시신을 검안하는 일을 경찰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경찰들을 최근들어 검시관이라고 부르고 있어 검시관 이란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은 바로 잡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법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법의학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는 부검이 대표적입니다만 유전자분석, 교통사고나 화재 사건에 대한 감정,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등 과학수사를 위한 여러 업무들이 이루어 지고 있구요 따라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가 있으니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과를 선택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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