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이트맵Eng
학회소개 학회일정 학회지 토론방 게시판 자료실 관련사이트

  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 
     경조사 알림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작성일 : 11-10-26 10:0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 김재현
조회 : 3,95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채용에 보니까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던데 이 2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이미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나이가 좀 부담이 됩니다.) 법의학 대학원을 다니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기간도 인정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의대 졸업생이 기초의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인턴 정도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의학 대학원 진학시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결혼도 하고 해서 집에 좀 눈치가 보이는 편입니다;;)

박종필 11-11-07 19:02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저 역시 국과수 서부분원에서 공보의로 일하고 있어
저보다는 국과수에 법의관으로 계신 선생님께서 답을 올려주시는 것을 좋을 듯 싶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국과수 법의관 채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병리학 전공의 과정을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란 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대학원 과정을 하시는 경우는 해당 의과대학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좋을 듯합니다.

선생님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국과수나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이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24시간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