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6 10:03
글쓴이 :
김재현
조회 :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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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채용에 보니까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던데 이 2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이미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나이가 좀 부담이 됩니다.) 법의학 대학원을 다니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기간도 인정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의대 졸업생이 기초의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인턴 정도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의학 대학원 진학시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결혼도 하고 해서 집에 좀 눈치가 보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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