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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0:58
법의학 강의-출강과 관련하여
 글쓴이 : 이숭덕
조회 : 4,315  

법의학교실이 없는 곳에 법의학 강의를 출강하여야 하느냐와 관련하여 사람마다 대학마다 많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강의를 해 주지 않으면 법의학 교수를 뽑을 것이다. 2. 턱도 없다. 차라리 조금이나마 강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양론에서 중간 단계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의대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검시를 전제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현재 학회에서는 검시를 우리가 담담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일전에 법의학 강의도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학회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최근 한의사와의 다툼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한데,

꼭 집역간 다툼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철학의 관점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고 나아가 여러 의견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숭덕)


[라포르시안]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근·대한병원협회장)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문제삼아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협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박상근 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대응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석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추 회장은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의 배경으로 한의대 교과과정에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꼽은 것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한 15-02-02 15:12
 
이숭덕 선생님의 화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잡음/충돌도 많습니다.  의협이나 의학회, 여러 학회에서 의사들의 한의대 강의에 대해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출강나가는 의사 스스로 본인이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겠지만, 굳이 이런 분위기에서,  만일 한의대에도 법의학 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먼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치과대학에 강의를 합니다만, 치대생들에게 시체검안서는 작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강외과와 같은 major 수술을 하는 곳에서 환자가 사망할 때 등을 위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지, 자유롭게 작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될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칩니다. 한의대에는 꿈에도 강의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ICD  코드에 따른 질병명이나 손상과  한의대에서 가르치는 병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는게 다른데, 어떻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쓸 수 있나 하는 것은 나에겐 미스테리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법과대학, 법전원, 응급구조학과, 장례지도사 과정에도 법의학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누누니 강조해왔지만, 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한의사만큼은 사망진단서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의대에 법이학을 강의하는 것은 의협의 일원으로, 그리고 올바른 검시제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양과목으로 법의학/법과학의 흥미를 이끈다는 취지면 몰라도, 한의대에 전공과목으로 법의학이 편성되어 있다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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