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교실이 없는 곳에 법의학 강의를 출강하여야 하느냐와 관련하여 사람마다 대학마다 많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강의를 해 주지 않으면 법의학 교수를 뽑을 것이다. 2. 턱도 없다. 차라리 조금이나마 강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양론에서 중간 단계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의대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검시를 전제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현재 학회에서는 검시를 우리가 담담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일전에 법의학 강의도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학회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최근 한의사와의 다툼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한데,
꼭 집역간 다툼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철학의 관점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고 나아가 여러 의견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숭덕)
[라포르시안]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근·대한병원협회장)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문제삼아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협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박상근 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대응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석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추 회장은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의 배경으로 한의대 교과과정에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꼽은 것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