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는 '몸으로' 유서를 남겼지만…동네 의사 손에 맡겨진 시신 검안
[사건의 재구성 │살인사건이 단순변사사건으로 바뀐다는데…] 엉터리 시신검안에 두번죽은 피해자
2건의 연속된 기사중에 나오는 내용에서
엉터리 검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은 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검시관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기 각 10명 △부산 6명 △대구·인천·전남·경북·경남 각 4명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 각 3명 △충남·제주 각 2명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만 작성할 뿐이고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은 경찰검시관에게 시신검안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발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과수계)조차도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의도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1달 만에 다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또 났을까?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가만히 있어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