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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6 17:50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박상현
조회 : 5,066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대학 의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고등학생때 부터 막연하게 법의학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의과 대학에 5년째 다니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인턴 과정이 꼭 필요 한지 궁급합니다

2. 해부학, 병리학 을 전공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것을 전공 해야 하며 또 몇년 기간 동안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법의학자의 소속 및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우리나라에 계신 법의학자는 몇분 정도 되시며, 법의학자와 의과대학은 어떤관계에있는지 (제가 알기론 저희 학번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자신이 법의학자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4년이 지나 버렸는데, 막상 졸업도 다가 오고 하니 궁금한점도 많고,

또 주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분야라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종필 12-02-06 18:26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법의학회 홈페이지 관리자 박종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에서 일하고 있구요.^^


먼저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적으로는 인턴과정을 마치고, 병리학 레지던트 과정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병리학 레지던트 과정의 주된 업무인 육안검사 및 조직검사가
부검에서도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병리학 전공의 과정은 4년입니다.


해부학을 하고 법의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특히 개인식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을 하고 법의학을 하는 경우 정해진 일련의 과정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해부학 교수님들이 의과대학에서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시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촉탁의로 부검업무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법의학자 중에는
국립과학구사연구원에서 법의관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소속된 분들
그리고 개업을 하고 현장 검안을 주업무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며
이중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보통 5급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의 법의학자로는 대략 50여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결해야할 일이나 연구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의과대학 기간 동안 국과수 실습이나 그밖의 법의학 교육과정에 참여해 보시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병우 12-03-18 21:56
 
먹고살기 힘들수도 있다는말 빼먹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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