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5 20:33
글쓴이 :
손민경
조회 :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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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제가 서점가는 것을 평소 좋아하던터라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법의학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법의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관이 되기위해서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해부)병리학을 전공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근접한 접근방법이라고 답변해주신걸 보았는데
의과대학이 아니고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대학원을 미생물학과나 화학과로 진학해서
대학원을 의학전문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관련된 법의학교실을 수강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법의학교실에 지원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국과수 채용공고에서 보았을때 일반의무(기술서기관) 이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민간분야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해부학, 병리학, 진단검사의학
이런 자격을갖춰야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법의관이 되기위해서는 6년이상 경력을 쌓아야지만 부검을 할수 있나요? 부검을 집도하지 않더라도 부검에서 보조로 들어가려고 해도 의사경력을 쌓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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