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28 23:25
글쓴이 :
김서현
조회 :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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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본과 2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법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부검도 참관해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학생 신분인지라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인데
1) 군대를 공중보건의로 다녀오려고 계획 중인데, 국과수에서 공보의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2) 법의관이 되려면 대개 병리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를 전공하거나 혹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리 등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도 법의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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