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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8 23:25
의대생 질문들
 글쓴이 : 김서현
조회 : 3,08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본과 2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법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부검도 참관해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학생 신분인지라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인데

1) 군대를 공중보건의로 다녀오려고 계획 중인데, 국과수에서 공보의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2) 법의관이 되려면 대개 병리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를 전공하거나 혹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리 등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도 법의관이 될 수 있나요?

박종필 20-08-31 17:51
 
반갑습니다

1) 현재는 국과수에서 공보의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국과수의 공보의 TO는 없는 상황입니다

2) 현재는 병리과 전문의를 마치고 법의학을 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과를 전공하거나 의과대학을 마치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예외적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환 20-09-02 13:47
 
부검참관도 해보았다면 아마도 법의학교실과 연결고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학교실 교수님이나 강사 선생님께 연락하여 솔직하게 걱정되는 점과 본인의 관심을 상담하면 좋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관심이 없거나  갈등중인 사람을 법의학하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법의학교실을 드나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법의학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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