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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7 15:11
고 장준하 선생 사망원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대한법의학회 입장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4,154  
최근 보도된 고 장준하 선생 사망원인 관련 언론 보도 중 

'정밀감식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이 교수에게 의뢰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한법의학회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에서 유골에 대한 검사의 요청 당시 대한법의학회는 공정하면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사를 위해 

1) 자유로우면서 실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 진행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고 
2) 검사를 특정 시간에 맞추는 것은 곤란하며,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측이 이를 보장하지 않아 참여 자체가 특정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언론에서 '서울대 의대 연구팀' 또는 '서울대 법의학연구소'가 참여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으나  학회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는 어떠한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법의학회는 2013 8 23일부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관련 감정위원회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대한법의학회의 일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언론의 오보에 대한법의학회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



대한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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