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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1 15:05
2024년도 제3회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 안내의 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1,199  
   대법학 24-03-003 2024년도 제3회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 안내의 건.pdf (73.4K) [16] DATE : 2024-04-01 15:05:54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서류제출 안내문 2024.pdf (125.0K) [11] DATE : 2024-04-01 15:05:54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제출서류 양식 2024.hwp (53.0K) [11] DATE : 2024-04-01 15:05:54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및 시행세칙.pdf (126.3K) [14] DATE : 2024-04-01 15:05:54

1. 학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부터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제3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3.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 대상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자

 나. 법의인정의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7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인정의 갱신 최초 시행  (2022. 7. 1.) 후 3년(2025. 7. 1.)은 유예기간으로 함]

 다. 법의인정의 자격 취소 사유(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신규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신청 시점까지 평점 이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과 제출서류 양식 참조 바랍니다)

4. 서류는 아래 접수처에 제출 바랍니다. 우편 송부(등기) 또는 이메일(서류 PDF 변환)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처 아래 참조)

 가. 접수처

  1) 우편접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50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학술이사 장선정 (우) 50612

  2) 이메일접수: winue@naver.com (학술이사 이메일)

 나. 접수기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인정의 갱신 수수료 30만원은 학회의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1-698119 (예금주: 대한법의학회)

5.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 안내 공문 1부.

2.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서류제출 안내문 2024 1부.

3.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제출서류 양식 2024 1부.

4.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및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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