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9회)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5월 31일(목)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