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춘계학회(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4차 법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 마감 시한은 2013년 4월 21일(일)입니다.
회비 납부내력은 대한법의학회 홈페이지(http://www.legalmedicine.or.kr) 회원가입을 한 후 회원 - 납부회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완납여부는 인정의 심사시 연회비와등록비를 확인 후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번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부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이 실시되며, 필기시험 실시 일자는 5월 2일(목)이며,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