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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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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8 16:05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 안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3,827  
   대법학 13-04-001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 안내).pdf (155.3K) [46] DATE : 2013-04-08 16:05:53
   대한법의학회인정의+서류제출안내문 (2013).hwp (15.5K) [17] DATE : 2013-04-08 16:05:53
   대한법의학회인정의+제출서류 (2013).hwp (23.0K) [12] DATE : 2013-04-08 16:05:53

2013년 춘계학회(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4차 법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 마감 시한은 2013 4 21()입니다. 

회비 납부내력은 대한법의학회 홈페이지(http://www.legalmedicine.or.kr) 회원가입을 한 후 회원 - 납부회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완납여부는 인정의 심사시 연회비와등록비를 확인 후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번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부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이 실시되며, 필기시험 실시 일자는 5 2()이며,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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