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춘계학회에서 제6차 법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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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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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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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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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2015년 3월 23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입니다.
회비 납부내역은 대한법의학회 홈페이지(http://www.legalmedicine.or.kr) 회원가입을
한 후 회원 - 납부회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완납여부는 인정의 심사시 연회비와 등록비를
확인 후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