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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2 09:30
대한법의학회지 38권 1호 논문 투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68  
   학회지논문투고안내.hwp (12.5K) [24] DATE : 2014-01-02 09:30:48

대한법의학회지 381호 논문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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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지 편집인 허기영입니다. 우리 학회지를 아껴주시는 회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지가 2010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지난 1218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후보지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학술지 계속평가 기준은 선정 당시의 기준보다 매우 까다로워 저희 학회와 같은 소수 학회에는 매우 불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편법이 동원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부터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수 연구업적 및 연구비 결과물 평가에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개선된 등재 제도가 201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시기와 평가 지표 등 세부계획은 미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제도 규정에 따르면 우리 학회지의 경우 2013374(1130일 발행일)20131231일 이전에 투고하여 2014381(228)에 게재된 논문까지만 등재후보지 논문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회지는 새로운 등재 제도가 시행되면 다시 신청할 것이며, 만약 재선정이 된다면 2014년도 논문 전체가 다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비 결과물이나 교수 업적평가에 필요한 논문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지를 아껴주시는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논문 많이 투고 해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학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법의학 전문 학술지로서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14381(228)에 게재되기를 원하는 논문은 2014124()까지 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1226

 

대한법의학회지 편집인 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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