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부터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제1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3.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 대상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자
나. 법의인정의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7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인정의 갱신 첫 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법의인정의 자격 취소 사유(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신규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신청 시점까지 평점 이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과 제출서류 양식 참조 바랍니다)
4. 서류는 아래 접수처에 제출 바랍니다. 우편 송부(등기) 또는 이메일(서류 PDF 변환)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처 아래 참조)
가. 접수처
1) 우편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학술이사 박종필 앞
(우) 03722
2) 이메일접수: parkjp@yuhs.ac (학술이사 이메일)
나. 접수기한: 2022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 인정의 갱신 수수료 30만원은 학회의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1-698119 (예금주: 대한법의학회)
5.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신청 안내 공문
2.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서류제출 안내문 2022
3.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갱신 제출서류 양식 2022
4.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규칙 및 세칙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