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 (첨부파일 참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은 2021년 5월 31일 (월) 까지입니다.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