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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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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20:41
2016년도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 안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2,851  
   대법학-16-04-002_인정의_공고.pdf (149.6K) [41] DATE : 2016-04-19 17:47:37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서류제출안내문(2016).hwp (15.5K) [9] DATE : 2016-04-11 20:41:05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제출서류 양식(2016).hwp (23.0K) [6] DATE : 2016-04-11 20:41:05
   인정의 규정(규칙,시행세칙).pdf (136.1K) [25] DATE : 2016-04-11 20:41:05
제7차 법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4 29()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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