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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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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7 16:01
2015년도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 안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2,942  
   대법학 15-02-001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공지).pdf (154.4K) [33] DATE : 2015-02-17 16:01:39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서류제출안내문 (2015).hwp (15.5K) [3] DATE : 2015-02-17 16:01:39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제출서류 양식(2015).hwp (23.0K) [5] DATE : 2015-02-17 16:01:39
   인정의 규정(규칙, 시행세칙).pdf (137.0K) [23] DATE : 2015-02-17 16:01:39


2015년 춘계학회에서 제6차 법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2015 323()부터 4 3()까지 입니다.

회비 납부내역은 대한법의학회 홈페이지(http://www.legalmedicine.or.kr) 회원가입을 한 후 회원 - 납부회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완납여부는 인정의 심사시 연회비와 등록비를 확인 후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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