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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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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1 15:00
2024년도 제12회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심사 안내의 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1,019  
   대법학 24-03-002 2024년도 제12회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심사 안내의 건.pdf (76.8K) [18] DATE : 2024-04-01 15:00:28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서류제출 안내문 2024.pdf (130.5K) [10] DATE : 2024-04-01 15:00:28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출서류 양식 2024.hwp (55.0K) [8] DATE : 2024-04-01 15:00:28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및 시행세칙.pdf (126.3K) [15] DATE : 2024-04-01 15:00:28
1. 학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제12회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심사에 관한 안내입니다. 

3.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자
나.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의 활동 및 회비 완납자 
다.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학회가 인정한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라.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내 평점 이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과 제출서류 양식 참조 바랍니다)

4. 서류는 아래 접수처에 제출 바랍니다. 우편 송부(등기) 또는 이메일(서류 PDF 변환)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처 아래 참조)

가. 접수처
1) 우편접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50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학술이사 장선정 (우) 50612
2) 이메일접수: winue@naver.com (학술이사 이메일)
나. 접수기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인정의 심사 수수료 60만원은 학회의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1-698119 (예금주: 대한법의학회)

5. 회비 납부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인정의 심사 서류 제출 전, 사전에 대한법의학회 대표메일(kslm@legalmedicine.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완납 여부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학회에서 확인하고 추후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6. 서류심사 후에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7.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심사 안내 공문 1부.
2.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서류제출 안내문 2024 1부.
3.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출서류 양식 2024 1부.
4.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및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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