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지난 11월 24일 18:30에 제17대 대한법의학회장으로 김유훈 후보자가 선출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5일이며 통상 공휴일은 이의신청기간에 산출되지 않습니다.
만 5일이 지난 오늘 18:30 현재 이의신청이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유훈 후보자가 제17대 회장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에 협조해 주신 평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법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7대 선거관리위원장 윤 창 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