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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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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0 20:14
2021년 제10회 인정의 자격시험 안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2,009  
   대법학-20-04-001 (인정의 자격시험 안내).pdf (120.0K) [87] DATE : 2021-04-20 20:14:00
   대한법의학회+인정의+제출서류+양식(2021).hwp (24.5K) [7] DATE : 2021-04-20 20:14:00
   대한법의학회인정의+서류제출안내문(2021).hwp (49.5K) [3] DATE : 2021-04-20 20:14:00

10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회비 완납자

- 3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 (첨부파일 참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은 2021 5 31 () 까지입니다.

 

서류심사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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