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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9 15:33
의료법 개정안 (박인숙 의원 입법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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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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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청원안-20140901.hwp (18.0K) [4] DATE : 2016-03-09 15:33:55 |
2014년 9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이 안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현재 가능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토론과 8월 평의원회 논의를 거쳤습니다.
장기 과제로서 법의관의 직역 설정과 권한 확립을 위한 법의관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밝히고, 위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의 검안과 관련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의대 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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