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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24 10:09
병리해부실에 관해서.
 글쓴이 : 나주영
조회 : 4,409  
의료법 36조 (준수사항)에서는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이라고 되어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교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서는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고, 그 시설 규격은 별표4와 같다."


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3 시설기준을 보면,


10. 병리해부실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6. 시체실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별표4 시설규격을 보면,


10. 병리해부실
: 병리, 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 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6. 시체실
: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해부실과 시체실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병원을 보면,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리 해부실, 시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는 병리과가 없는 병원도 많고, 실제로 해부 및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이 대다수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형식적으로 해부실을 갖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현실화 시키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잘한 생각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숭덕 10-02-27 11:53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병원이나 병리과, 법의학 하는 사람들간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법의학이 사회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대학 모두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있어야겠고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죠
화이팅 합시다.

한편 개인적으로 병리와의 교류를 위해 자주 모임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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