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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1 16:40
사망진단서에서 나오는 사망의 종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배성우
조회 : 8,935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제 환자중에 치매가 심하면서 연하곤란이 있던 환자인데 식사중 죽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한 경우가있읍니다.
사망진단서 작성시 사망의 종류에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연하곤란이 없던 환자가 음식물에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성환 14-11-04 18:50
 
병사는 병 그 자체로 인한 죽음입니다.
외인사는 병사가 아닌 나머지가 다 외인사로서 자살, 타살, 사고사로 나눕니다.
불상은 외인사인 것은 명확하나 자살, 타살, 사고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인 것은 명백한데 스스로의 의지로 뛰어내린 것인지, 누가 민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
자살은 죽을 의지를 가지고 한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한 죽음입니다.
타살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타인의 행위에 의한 죽음입니다.
사고사는 죽을 의도 없이 행한 자신의 행위에 의한 죽음 및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현상에 의한 죽음(대표적으로 자연재해)입니다.
흔히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교통사고는 이 정의상 타살에 포함됩니다.
연하곤란이 있던 치매환자가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사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넣어야 하고,
죽을 의지가 없었으므로 자살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다가 질식했다면 죽을 의지 없이 한 자신의 행동에 의한 사망이므로 사고사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질식했다면 타살이 됩니다.
물론 스스로 먹다가 질식을 했더라도 유족이나 검찰측이 튜브급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적인 책임(과실치사 등)을 묻고자 한다면
그것은 법의학적인 사망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법적인 주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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