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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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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31 16:08
2014년도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 안내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2,296  
   대법학 14-03-002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공지).pdf (154.4K) [27] DATE : 2014-03-31 16:08:29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서류제출안내문 (2014).hwp (15.5K) [6] DATE : 2014-03-31 16:08:29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제출서류 양식(2014).hwp (23.0K) [2] DATE : 2014-03-31 16:08:29
   인정의 규정(규칙, 시행세칙).pdf (137.0K) [15] DATE : 2014-03-31 16:08:29

 2014년 춘계학회에서 제5차 법의학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2014 4 1()부터 8()까지 입니다.

 

회비 납부내력은 대한법의학회 홈페이지(http://www.legalmedicine.or.kr) 회원가입을 한 후회원 - 납부회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완납여부는 인정의 심사시 연회비와등록비를 확인 후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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