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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7 17:22
추계학술대회 강연 관련 서면답변
 글쓴이 : 정하린
조회 : 773  


안녕하십니까.


지난 온라인 추계학회 강연에 대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 중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연자분들은 학회 진행 중 구두 혹은 답글로 답변을 완료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응해주신 양경무부장님과 김장한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부 올림. 



<질의 및 서면응답>


1. 양경무 연자

Q. 행정부검 해당 사항입니다. 코로나 부검관련해서는 질병청과 사전에

절차 논의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요? 프로토콜이 있는지요? by 김장한


A.

변사사건이라는 시각에서 코로나 양성자를 부검하였습니다.

질병청과 논의한 것은,

BL2 이상의 음압 걸린 곳에서 개인보호구 외 전동식 호흡보조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초기),

메르스를 위해 만든 BL3 부검실을 코로나 감염자 부검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양성의심자  검체를 질병청으로 보내면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부검진행과 사인규명은 법의관(병리전문의)의 전문영역이어서 별개로 프로토콜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L3 부검실에서 부검을 진행할 때 오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한 부검실내 소독 행위와 동선 관리, 검체 관리 등은 BL3 부검실 운영 관련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양성자로 확인되면 보건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질병청과 그 외 프로토콜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크게 진행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장한 연자


Q. 각 기관 IRB의 동의 면제 기준이 서로 조금씩 다르거나,

시신 대상 연구가 익숙하지 않아 시체해부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관간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A.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간의 심사에 차이가 있는 점은 아마도 IRB의 태생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IRB를 외주를 주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western IRB 같은 곳이 여러대학, 연구소의 심사를 맡아서 심사하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형태의 IRB가 없습니다.

대신 공용 IRB를 만들어서 심사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IRB라고 하는 제도는 개별 기관 IRB와 권한을 분배하는 문제, 

 

실제 심사와 실시 기관 IRB 운용상에서 갈등이 나타나면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다기관 연구, SIT 연구에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별 IRB에 대한 인증 제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역량이 떨어지는 IRB는 취소시키고, 외부 또는 공용 IRB 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는 있는데,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RB라고 하는 것을

기관내에서 적당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좋은게 좋은 거라는 인정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관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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