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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6 14:21
기초의학학술대회 법의학회 강연 관련 서면답변
 글쓴이 : 정하린
조회 : 824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온라인 법의학회 강연에 대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 중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필수평점인 김장한교수님 강연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질문이 있었고, 다른 연자분들의 경우

학회 당시 직접 모든 질문에 대해 구두로 답해주신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 김장한교수님의 답변만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경북대 정운선교수님의 경우 직접 모든 게시판 질문에 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답변에 응해주신 김장한교수님과 학회 연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부 올림. 



<질의 및 서면응답>


1. 의협에서 솔선, 선제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여 말씀하신 여러가지 일련의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텐데, 마구잡이식으로 국회의원들이 OO, oo법으로 개별법 내지는 특별법 형태로 자꾸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려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법 등으로 입법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만큼 제도화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증거로 봅니다. 의협과 의료계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입법을 제안하는게 좋겠습니다.

 

2. 법의학회 유성호 입니다. 중과실 치사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지요?

 찬성합니다.

 

3. 전남의대 박종태 교수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 의료분쟁에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전권사항이기는 한데,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유사점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의 벌칙에서 징역 x년 또는 벌금 x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없다면 벌금으로 하는 경향인지 궁금하군요. 재판부의 전권사항이지만.

-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법정 구속은 일심이나 이심에서 징역, 금고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법정에서 판사가 구속을 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판사가 벌금을 선고한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소 영장 심사 사유와 유사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구속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법정 구속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서 명령 주체가 다른 점은 명확한 차이입니다

 

4. 의료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의 복잡성 혹은 법의 경직성 등을 고려한다면 자격 이라는 관점에서의 개별적인 접근이 너무 단순한 접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혹시 절차적으로 혹은 다른 기구 등을 활용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 중에 자격에 대한 접근은 면허 제도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협회 중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집중하기 보다, 면허 문제는 의학회가 나서는 게 좋아 보입니다권력 분립 관점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면허에 대한 질적 관리는 의학의 영역입니다.

 

5. 경북대 예방의학과 전공의 2년차 이화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교수님 주제와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 한가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입법에 대해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고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물론 찬성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알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공개되어 불필요한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도의 설계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어떤 정책이 선택되면, 그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들은 다른 부수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당연한 행동인데, CCTV 설치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행위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원래 위험한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과실을 찾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것은 발상 자체는 가능할 것 같지만, 이후에 의료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가장 큰 부분은 의사가 외과를 하지 않겠다거나, 위험한 환자는 수술하지 않겠다거나, 수술이 길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위를 수술 중에 할 가능성 등 외과 계열에 큰 혼란이 올것 같은데. 그걸 무릅쓰고 CCTV 정책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6.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의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 평의원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물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듯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따르고 향후 개선해가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자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

- 문제라도 제기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의협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자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고민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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