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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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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9 11:22
2018 년도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자격 신청 공고
 글쓴이 : 대한법의학…
조회 : 1,667  
   대법학 05-001 (인정의 공고 관련).pdf (148.4K) [59] DATE : 2018-05-09 11:22:36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제출서류 양식(2018).hwp (26.5K) [3] DATE : 2018-05-09 11:22:36
   대한법의학회인정의 서류제출안내문(2018).hwp (15.0K) [6] DATE : 2018-05-09 11:22:36
   인정의 규정(규칙,시행세칙).pdf (136.1K) [40] DATE : 2018-05-09 11:22:36

2018년 (제9회)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5 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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