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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자격 신청 공고

조회수 : 46 작성일 : 2018-05-09 작정자 : 대한법의학회

2018년 (제9회)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면허자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제출기간은 5 31()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