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게시판 2018 년도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자격 신청 공고 조회수 : 46 작성일 : 2018-05-09 작정자 : 대한법의학회 2018년 (제9회)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면허자-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활동 및 회비 완납자- 3년 이내에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평점 이수(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은 5월 31일(목)까지입니다 인정의+규정(규칙,시행세칙).pdf (다운로드 29회) 대한법의학회인정의+서류제출안내문(2018).hwp (다운로드 28회) 대한법의학회+인정의+제출서류+양식(2018).hwp (다운로드 39회) 대법학+05-001+(인정의+공고+관련).pdf (다운로드 3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