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제도(이하 인정의로 약칭)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성을 가진 법의학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하고, 인정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법의학의 발전에 힘쓰고, 국민의 인권 수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이 제도는 대한법의학회(이하 학회로 약칭) 정관을 기초로 하여 실시한다.
제3조 (의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학술위원회로 하여금 인정의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 학술위원회는 인정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본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이 제도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
제4조 (업무)
인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단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한다.
제5조 (구성)
제6조 (임기)
제7조 (신청자격)
인정의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제8조 (인정의 신청)
인정의 자격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정)
제10조 (증서의 교부)
학회는 심의위원회가 인정의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평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에 보고 후에, 대한법의학회장은 이들에 대해 인정의를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 갱신)
제12조 (자격의 상실)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갱신기간)
인정의 자격 갱신은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7년이 되는 당해 년도에 신청하며 평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4조 (자격 갱신의 신청)
인정의 자격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격 갱신의 심의)
제16조 (갱신불응에 따른 정지와 상실)
제17조 (취소사유)
인정의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인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취소절차)
인정의의 취소는 인정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재신청 제한)
인정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의인정의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0조 (재 개정)
이 규칙의 재 개정·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통과하여야만 유효하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제22조 (시행 이전 인정)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법의학 실무에 종사중인 자에 대한 인정 과정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시행)
이 규칙은 학회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의학회(이하 학회로 약칭)가 시행하는 법의인정의 제도(이하 인정의로 약칭)의 시행세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평점)
제3조 (논문평점)
제4조 (실무평점)
제5조 (유관경력 인정)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7조 3항에서 규정하는, 법의학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리학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 교육기간 동안 2년 법의학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상당한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6조 (일반기준)
인정의 갱신자격을 위해서는 갱신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7년간 60평점의 교육 또는 논문평점과 100건의 부검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 평점을 필요로 한다.
제7조 (평점기준)
제8조 (의결)
심의위원회는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정보에 관해서 신중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인정 시기)
인정의 인정을 위한 절차는 매년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해 봄학회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서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 인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제15조 (적용의 유예)
법의인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의학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 가운데 기간 관련 부분, 관련기관 재직 근무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업무 종사기간 모두에서의 평점기준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의 제한)
위 15조 관련 인정 과정은 제도 시행 개시 후 3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전문기관의 정의)
인정의 제도 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제18조 (전문기관의 심사)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9조 (재·개정)
이 세칙의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규정외 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시행)
이 세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7. 1)
(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