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규칙 제1호)
개정 2022. 7. 1. 대한법의학회 총회 (규칙 제2호)
개정 2022.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규칙 제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제도(이하 인정의로 약칭)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성을 가진 법의학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하고, 인정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법의학의 발전에 힘쓰고, 국민의 인권 수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이 제도는 대한법의학회(이하 학회로 약칭) 정관을 기초로 하여 실시한다.

제3조 (의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학술위원회로 하여금 인정의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 학술위원회는 인정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본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이 제도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4조 (업무)

인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단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한다.

제5조 (구성)

  • 학술이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단,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척한다.

제6조 (임기)

  • 심의위윈회의 임기는 학술위원회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의 신청 자격과 인정

제7조 (신청자격)

인정의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대한법의학회 회원 중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면허를 소지하고, 학회의 회칙을 따르며 의사로서의 인격 및 식견을 갖춰야 한다.
  •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3년 이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3년 이내에 본 학회가 인정한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이때 근무라 함은 기관에서 주업무로 근무하는 것은 의미한다.
  •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3년 이내에 학회에서 인정한 시행세칙 평점규정에 의한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평점은 교육평점, 논문평점, 실무평점으로 구성한다. 평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유관 경력의 인정
    법의학 관련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혹은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2항의 학회인정 기간과 관련하여, 경력을 학회 활동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비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 (인정의 신청)

인정의 자격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정의 신청서
  • 이력서 (재직확인서, 경력증명서 포함)
  • 의사면허증(사본)
  • 관련증명서류

제9조 (인정)

  • 신청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 2/3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학회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평의원 회의의 의결 후 당해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증서의 교부)

학회는 심의위원회가 인정의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평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에 보고 후에, 대한법의학회장은 이들에 대해 인정의를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 갱신)

  • 법의학 인정의 자격은 증서교부일로부터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인정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7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의 상실)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인정의 갱신

제13조 (갱신기간)

인정의 자격 갱신은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이후 7년이 되는 당해 년도에 신청하며 평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4조 (자격 갱신의 신청)

인정의 자격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격 갱신의 심의)

  • 자격 갱신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인정된다.
  •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학회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평의원회의 의결 후 당해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갱신불응에 따른 정지와 상실)

  • 인정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그 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는 3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인정의의 자격은 정지된다.
  •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정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 인정의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 세60 이상이 된 자는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인정의 자격은 정지되나 상실되지는 않으며 인정의 ,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인정의 자격의 취소

제17조 (취소사유)

인정의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인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 학회 회비를 3년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 학회 활동을 3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절한 행위로 학회 인정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위 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8조 (취소절차)

인정의의 취소는 인정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재신청 제한)

인정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의인정의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재 개정)

이 규칙의 재 개정·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통과하여야만 유효하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제22조 (시행 이전 인정)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법의학 실무에 종사중인 자에 대한 인정 과정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시행)

이 규칙은 학회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0.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세칙 제1호)
제정 2022. 7. 1. 대한법의학회 총회 (세칙 제2호)
제정 2022. 11. 26 대한법의학회 총회 (세칙 제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의학회(이하 학회로 약칭)가 시행하는 법의인정의 제도(이하 인정의로 약칭)의 시행세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정의 자격시험 평점 기준

제2조 (교육평점)

  • 인정의 자격을 위해서는 교육평점 30점을 필요로 한다.
  • 대한법의학회 정기학회 참석은 10점, 연수강좌 참석은 3점으로 환산한다. 연제발표의 경우에는 발표자와 책임저자에 대하여 3점을 가산한다. 연제라 함은 포스터, 구연, 교육프로그램 발표를 모두 포함한다. 가산 대상 범위는 이하 규정에서도 동일하다.
  •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법의학 및 병리학 유관학회의 정기학회 참석은 5점, 연수강좌 참석은 2점으로 환산한다. 발표의 경우에는 2점을 가산한다.
  • 유관학회의 평점을 포함하는 경우 대한법의학회 평점이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평점)

  •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전문학술지에 최소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대한법의학회지 혹은 법의학 관련 외국학회지에 제일저자 및 교신저자로 반드시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공저자의 경우 50 %를 반영한다.
  • 논문의 전문성 여부는 심의위윈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 (실무평점)

  • 인정의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최소 100예 이상의 부검을 주도적으로 혹은 법의인정의의 지도하에 시행하여야만 한다.
  • 현장 검안의 경우 부검의 1/2 평점을 인정한다. 검안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안에 의한 결과는 총 실무평점의 2/3 이상 초과할 수 없다.
  • 법치의학, 법의인류학 분야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유관경력 인정)

법의인정의 제도 규칙 7조 3항에서 규정하는, 법의학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리학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 교육기간 동안 2년 법의학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상당한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3장 인정의 갱신자격 평점 기준

제6조 (일반기준)

인정의 갱신자격을 위해서는 갱신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7년간 60평점의 교육 또는 논문평점과 100건의 부검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 평점을 필요로 한다.

제7조 (평점기준)

  • 교육평점의 경우, 대한법의학회 정기학회 참석은 10점, 연수강좌 참석은 3점으로 환산한다. 연제발표의 경우에는 발표자와 책임저자에 대하여 3점을 가산한다. 연제라 함은 포스터, 구연, 교육프로그램 발표를 모두 포함한다. 가산 대상 범위는 이하 규정에서도 동일하다.
  • 논문평점의 경우, 인정의 갱신 기간 내에 대한법의학회지 또는 법의학 관련 외국학회지에 제1저자 및 책임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평점 20점으로 환산하며, 공저자는 공저자 수에 따라 10점을 기준으로 1/n하여 인정한다. 단 논문의 전문성 여부는 심의위윈회에서 심사한다.
  • 실무평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를 필요로 한다.
    • 100건 이상의 부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 검안 또는 법의감정의 경우 부검의 1/2 평점을 인정한다.
    •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 분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문분야 감정 35건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 (의결)

심의위원회는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정보에 관해서 신중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인정 시기)

인정의 인정을 위한 절차는 매년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해 봄학회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인정 및 갱신 절차

제13조 (서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 인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 인정의 수수료는 600,000원으로 한다.
  • 인정의 갱신 수수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제6장 규정 제정 및 갱신 당시 상황의 고려

제15조 (적용의 유예)

법의인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의학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 가운데 기간 관련 부분, 관련기관 재직 근무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업무 종사기간 모두에서의 평점기준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의 제한)

위 15조 관련 인정 과정은 제도 시행 개시 후 3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

제17조 (전문기관의 정의)

인정의 제도 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법의학교실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제18조 (전문기관의 심사)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9조 (재·개정)

이 세칙의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규정외 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시행)

이 세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7.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정의 갱신제도 최초시행 개시 당시 이미 유효기간 7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만료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갱신제도 시행 개시 후 3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자격은 유지된다.

(2022.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